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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어

    • 2014-03-25 10:54

    재판부 "범의에 대한 검찰 증명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 시인은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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