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야당과 소수민족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25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법 제18조 C항 내용 중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인종주의적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인종주의적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