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직후 인근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미 해군 장병 일부가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환경전문매체 에콜로지스트 등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폭발사고 당시 '도모다치 작전'으로 명명된 구호작업을 위해 후쿠시마 연안에 있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승무원 등 70여명이 지난달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치료비 등 10억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전사고 당시 지진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해상에 있었던 이들은 원전사고 이후 쇳냄새가 나는 새까만 구름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