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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폐수단속…지자체가 하면 7%, 환경부가 하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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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폐수단속…지자체가 하면 7%, 환경부가 하면 30%

    폐수 중간에 버리고, 물 타고, TMS 조작까지…지자체 소극단속 지적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방류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노컷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단속 적발률이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환경부가 직접 단속에 나섰더니 적발률이 무려 30%에 달해, 평소 지자체들이 겉핥기식 환경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대상 사업장 47개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률이 30%에 달해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방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유형도 다양해서, 폐수를 배수관 파손 부위를 통해 일부 무단배출하기도 하고, 중간에 폐수를 버릴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이나 이동식 수중펌프를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또, 폐수에 물을 타서 처리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의 펌프가 파손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둔 경우도 적발됐다.

    심지어 수질자동측정장치(TMS) 교정값을 임의 조정해 실제보다 수질이 더 깨끗하도록 보이게 조작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TMS는 중앙관제센터에서 수질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해 측정값을 전달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40%의 적발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 적발률은 지난해 7.7%에 불과해,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환경감시팀 안승호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일선 공무원이 실제 단속을 해와도 기관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속 결과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어려운 측면을 보완해서 중앙기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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