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일련의 도발 행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조치 논의가 27일(현지시간) 오후 시작되면서 대응 조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위반이 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난 3일 스커드 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26일 이뤄진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