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檢 "유우성 간첩 혐의, 공소유지" (1보)

    檢 측 위조 문서 3건 등 증거 철회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인 검찰이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로 판명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건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증거철회를 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던 조선족 임모 씨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조된 중국 3건의 공문서에 대해 증거 철회를 재판부에 신청하고, 가짜 증인 논란이 일었던 조선족 임모 씨에 대해서도 증인 철회를 하기로 했다.{RELNEWS:right}

    앞서 검찰은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철회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 위조 논란이 인 증거와 증인 철회를 했지만,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기로 해 유 씨의 항소심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