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 기능직 직원의 수사관 전환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검찰수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면서 이제 취임 100일을 갓 넘긴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도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정책결정 안내' 공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6·7급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기능직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인데 시험성적만 충족시키면 이들이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으로 대변되는 검찰 일반직들 사이에서는 다른 행정공무원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업무에 간단한 시험기준만 통과한 기능직들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검찰 일반직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5~6과목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얻어야만 최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할 수 있다는게 일반직들의 주장이다.
시험준비만 4~5년이 걸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일반행정 업무를 하던 기능직들을 3개 과목에서 60점만 얻으면 일반직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능직 전환 계획이 발표되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검찰기능직의 검찰수사관 전환 반대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되고 순식간에 조회수 1만건을 돌파했다.
검찰 내부상황의 외부 유출을 금기시해온 검찰문화를 고려한다면 일반직의 반발 수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들을 대표하는 수사국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등 검찰수사의 핵심동력인 수사관들이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는 형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서야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발만 구르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 발생할 내부반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대검 간부들을 강도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조사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 시도라는 '외환'에 시달리던 김 총장으로서는 검찰수사관들의 집단반발이라는 '내우'까지 겹치면서 지도력에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회의에서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라는 한시를 인용하며 이도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던 김진태 총장으로서는 '4월 하늘 노릇'보다 더 힘든 난제들을 당장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