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 황진환기자)
정부와 자치단체의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한 안전행정부가 유독 청와대의 문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중앙부처·시도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원본을 인터넷을 통해 자동 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문서는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가운데 공개 가능한 문서로 전체의 약 1/3정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됐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안,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등이 포함된 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47개 전 부처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기관의 속성상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업무특성상 문서내용이 대외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와대의 지시나 요구는 없었다, 안행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안행부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7개 부처에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같은 부서도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서공개가 정부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면 행정기관을 상징하는 청와대가 빠진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청와대의 국정조정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가행정업무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해 업무투명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