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일당 5억원 파문을 낳은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하고 가짜 문서 증거를 철회하는 등 제도개선이나 땜방식 처방만 내놓을 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일당 5억원 노역' 대법원 제도개선만 외칠 분 책임자 문책은 없어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에 이르는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환형 유지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다.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대 하루 감경액의 기준을 정해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벌금액수가 5억-10억원이면 노역 일수를 100-300일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지역법관 즉,향판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 판사들이 향판이라는 지적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적 분노를 사놓고도 제도개선만 외칠뿐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자 문책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번사건을 보면 법원이 전형적인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국민적 법감정을 부추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향판제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제도개선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는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일당 5억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당사자가 사표를 내거나 대법원이 문책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5일만에 중단하고 벌금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법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검찰은 형소법 471조의 형집행 정지규정 중에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기준을 적용해 허 전 회장의 노역형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해석이 여론에 밀려 시도한 '무리한 법해석'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형소법 471조의 형집행 정지 규정은 통상적으로 '건강,고령,출산,보호해야 할 친족이 있는 때'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의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법해석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형소법 471조 규정의 경우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는 것이 본연의 법취지라는 점을 들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이를 낳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수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오히려 불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인 법해석'이라는 주장이다.
* 檢 '증거위조' 사실상 인정하고도 책임은 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조작 의혹에 휘말린 3건의 문서에 대해 증거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중국정부측이 검찰측 문서가 위조라고 확인한지 42일만에 증거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자신의 진술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조선족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이미 항소심에 들어간 유우성씨 간첩 사건에 대한 공소는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증거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3개에 대해 위조 논란이 일어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