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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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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 지급 의무 없다"

    • 2014-03-27 23:44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로 화제를 모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 이모(56·여)씨 등 5명을 상대로 "미지급된 의료비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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