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 논란에 대해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씨(55)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감찰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찰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는데, 임씨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3조를 보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및 특구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민간인)인 임씨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특별감찰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민정비서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특별감찰에 불법사찰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불리는 임씨에 대해 감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처음부터 임씨 비위사실이 아닌 채 전 총장을 노리고 특별감찰을 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알아본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조사할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인 채 전 총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주변에 있던 임씨를 특별감찰 한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민정수석실 외에 교육문화수설실 등 다른 비서실에서도 지난해 6월 동시다발적으로 임씨와 아들인 채모군(12)에 대한 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특별감찰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혼외아들 보도 이후 '신상털기' 의혹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내세웠다.
당시 청와대는 "(채 총장에 대한) 혼외아들 의혹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뒤 특별감찰반을 꾸려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적법한 감찰임을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정현 홍보수석 "보도 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정수석실은 보도 이후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쯤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벌였으며, 이후 혼외아들 보도 이후에는 3개월만에 채 전 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특별감찰은 매우 이례적이며,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기획된 감찰을 벌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