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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된 재계 총수들 연봉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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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된 재계 총수들 연봉 받아도 되나

    31일 연봉공개…SK, 한화, CJ, 효성 총수 비난 표적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31일 처음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이날까지 공개해야 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분석으로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곳은 176개사, 연봉 공개 대상은 536명에 달한다.

    ◈ '개인차원 배임죄 저지르고 연봉받는 것은 부당' 비난

    이번 연봉 공개에서 재판을 받고 최근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기업총수의 경우 비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봉공개를 앞두고 가장 전전긍긍하는 대기업 총수는 4명이다.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최태원 SK, 김승연 한화, 이재현 CJ그룹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다.

    총수들이 사법처리로 입은 타격에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 총수들의 경우 연봉액수를 떠나 연봉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개인차원의 배임이나 횡령죄로 재판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제대로 경영에도 참여하지 못한 총수들이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봉 많으면 '위화감' 줄까 고민

    대기업들은 연봉규모에 있어서도 경쟁사보다 공개할 연봉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너무 많으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적으면 회사의 사세나 위상과 연관져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최고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은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으로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부회장 등 등기임원 4명에게 지난해 총 33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어 평균 84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마지막날 몰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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