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호주, 프랑스 양국과 방위장비품 수출과 공동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정 교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원칙 금지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대체를 겨냥한 것으로, 2014년도 중에 양국과 '방위장비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협정 골자는 공동개발하거나 수출한 장비를 상대국이 제3국에 이전하거나 애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분쟁 당사국 등에 장비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