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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법무관 황선익의 생활법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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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란한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던 세일러문. 만일 그가 힘에 부치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고소와 고발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고소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말로써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주변적인 내용까지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6하 원칙에 따라 고소 내용을 써내려가면 된다.[BestNocut_R]

앞의 세일러문이 악당에게 얻어맞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된다.

하지만 세일러문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장 기자가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와 고발은 이와 같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소는 취하한 후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먼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일부 범죄(친고죄나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경우 고소와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참고로 절도죄나 사기죄, 상해죄와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된다.

제공 ㅣ 더난출판

※필자 황선익은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무관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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