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업체와 이사 중개업체가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모 씨는 포장 이사업체와 유선으로 대금 6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은 이삿짐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비용 30만원을 더 요구했고, '완전 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작업할 수 없다며 철수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야 했고 이사 비용 180만원과 이사에 4시간이 지체되는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