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신종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