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된다고 결론냈다.
국방부는 이날 소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소형 무인기의 이동경로, 무인기의 형태, 사용된 부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증거일 뿐 무인기에 장착된 컴퓨터 메모리 분석이 끝나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제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동경로, 형태, 사용부품, 항속거리 등으로 北 소행 결론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한 근거는 일단 소형 무인기 이동과 촬영경로가 군사시설 밀집 상공이었다"고 설명했다.
파주 무인기는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 지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상공을 찍고 다시 북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로였고 백령도 무인기는 군사시설이 많은 대청도와 소청도를 찍고 다시 백령도로 올라가는 경로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무인기의 위장도색 색상과 패턴이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과 2013년 김정은의 1501 군부대 방문 시 공개한 무인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또,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의 이름과 시리얼 넘버 등을 고의로 지운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품명 등이 나오면 어느나라에서 구입했는지 등이 나올까봐 이를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미국, 중국, 일본, 체코, 스위스는 물론 우리가 생산한 상용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인기의 연료량과 촬영속도 등을 감안했을때 항속거리가 180~300㎞ 정도인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발진하기에는 짧은 거리라는 점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는 근거가 됐다.
여기다 국내 민간에서는 파주·백령도 무인기와 같은 고가의 금형 틀을 사용하거나 전자회로 기판을 나무 판넬에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무인기 배터리에서 발견된 '기용날자', '사용중지날자' 등 북한식 표현, 그리고 무인기에서 발견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6개의 지문 등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근거다.
◈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은 발견 못해, GPS 분석해야그러나 조사당국이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최초로 소형 무인기를 발견한 이후 20일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만 찾아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당국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인기에 장착된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있는 무인기의 발진 지점 등 임무 명령이다.
이 임무 명령을 찾아내면 이 무인기들의 출발지점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메모리 분석을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용체제(OS) 등이 우리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잘못 만지면 안에 있는 것이 지워질 수 있어서 완벽하게 사전 파악을 한 뒤에 분석을 해야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발견된 무인기에서 청와대 상공이 찍힌 사진 등이 발견됐음에도 군 당국 등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美 참여하는 전담팀 꾸려 분석작업 계속 진행
이에 국방부는 기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외에 국방과학연구소 UAV(무인항공기)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국내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전담팀에는 미국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무인기에서 발견된 부품의 생산국들인 미국·중국·일본·체코·스위스 등과 협조를 통해 이들 부품의 판매 경로 등을 파악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 소형 무인기를 만들면 탄도미사일처럼 해외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반드시 테러에 쓰여 국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미와 우방국들이 협조해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국방부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나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는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