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도 대법원, 트랜스젠더에 '제3의 性' 인정



아시아/호주

    인도 대법원, 트랜스젠더에 '제3의 性' 인정

    "그들도 우리 국민이며 모든 권리 누릴 자격 있어"

     

    인도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트랜스젠더도 우리 국민이며 교육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