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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 영장 청구(종합)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 영장 청구(종합)

    합수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

    승객들을 뒤로 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전남CBS 박형주 기자/자료사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수사당국이 선장을 포함한 핵심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18일 오후 세월호 선장 이모(69·남) 씨와 사고 당시 선박 운항을 담당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 등 핵심 승무원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9시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들을 남겨둔 채 선박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 씨 등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앞으로 이씨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 전후 과정에서의 대응과 과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침몰이라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지 않고 선내 방송을 통해 '그 자리에 있어라'고 안내하는 등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NEWS:right}

    또 세월호가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면서 중심을 잃고 기울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운항 과정에서의 과실과 선박 자체 결함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박 개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와 안전 운항 지침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밤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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