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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해수부, 해운조합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회수

사회 일반

    [세월호 참사]해수부, 해운조합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회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유속이 빨라지며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위임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감독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여객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채용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운항관리 위임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회수한 안전운항관리 위임한 업무를 대신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공단과 같은 독립된 조직에 맡기기 위한 입법개정이 추진됐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선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위임 업무 분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운항관리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확인,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확인,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구명기구·소화설비 확인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여객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해운조합이 이들을 채용하다보니 단속을 엄격하게 할 수 없는 구조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정부가 직접 채용해 운용하거나 공단 등 독립된 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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