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 나이가 70세로 상승될 것이라고 2일 뉴질랜드 매체 스타프 등 외신들이 전했다.
2일 호주 멜버른 호주-이스라엘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이 지난 1965년 이후 태어난 호주인들은 70세까지 일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는 것.
호주 정부는 이미 은퇴 나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호키 장관은 "사실 지금이 우리 세대가 추가 3년을 더 일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영국처럼 호주도 그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현재 태어난 아이 3명 중 1명은 100세까지 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