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수몰된 세월호 뒤로 인양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이 도착해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가 남은 경우에도 먼저 선체를 인양한 뒤,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령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할 때 적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 동의'를 전제로 실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선체 인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배에 남아있는 경우엔 일반업체(민간 인양업체)끼리 하기 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종자에 초점을 맞춰 (인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종자가 남아있으면 빨리 인양하는 것보다 훼손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선체 내부를 생각하면서 수색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아직 실종자 구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범대본은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것이며,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족들의 공감 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