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이 24일 소속 당 인천시 동구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타고 온 시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관용차량과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인천시의회는 의장의 이 같은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알고서도 묵인해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휴일인 지난 24일 오후 12시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관용승용차 토스카 07다 1579를 이용해 참석했다.
이어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쯤에는 같은 당 동구 시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역 후보들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지지 연설을 한 뒤 같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
이날 이 의장이 선거에 동원한 관용차량은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의회 주차장에 들어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시의회에 주차돼있던 이 관용차를 부평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동네 축구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3일에도 이 의장은 또 다른 관용차인 스테이츠맨 07다 1302를 이용해 새정치민주연합 중구청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부평구청장 불출마선언이후 선거용으로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현재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공동선대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이 의장은 특히 관용차를 선거에 이용하면서 인천시공무원인 수행비서와 기사를 대동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이 의장이 관용차량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시키는 것을 알고도 한번도 이를 제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의회는 오히려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이 의장의 관용차량의 불법선거운동에 협조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전혀 문제가 없진 않지만 현직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타고 가서 축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 차 타고 가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주의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13조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