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내에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 해당 금융 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누락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진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