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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군 복무경험을 대학학점이나 산업체 경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가 무산된 가운데 군 복무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는 군 복무중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대학생 군 복무자들은 대학학점으로 전환.활용하거나 산업체 근무자들은 호봉.경력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모두 3단계의 추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는 학점화가 가능한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을 발굴해 이를 정형화 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보훈처 등 관련 부처와 협조를 거쳐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각 대학과 산업체 등에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먼저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의 변형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산업체 근로자의 호봉.경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군 복무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 복무경험을 어떻게 정형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어떻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만큼 각 대학이나 산업체가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