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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군수 부인·브로커 구속 기소

광주

    선거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군수 부인·브로커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군수 부인 A(6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B(51)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17일까지 B 씨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현금 4600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B 씨는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A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B 씨가 A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후 상대 후보측과 접촉한 정황은 있지만 상대 후보측이 금품수수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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