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는 17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한 내용이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문민통제를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하지만 사전 승인인지 사후 승인인지가 분명치 않아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