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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헌법 벗어난 조치"…교육청에 경고

사회 일반

    울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헌법 벗어난 조치"…교육청에 경고

    보수성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 입장 신중...전교조와 충돌하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20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사법부의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법외노조가 된 것에 대해 헌법을 벗어난 조치라며 맹비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0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노동기본권 마저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운영 예산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전교조 탄압에 나선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3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복만 시교육감 당선자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을 내어 놓겠다는 것.

    하지만 보수성향의 김 당선자가 교육부의 지침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 전교조와의 전면 충돌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은 천500여 명으로, 지역 전체 교원(유치원 교사와 교장·교감 제외) 8천여 명 가운데 2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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