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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측근, 공무원 채용돼 선거관련 업무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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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장 측근, 공무원 채용돼 선거관련 업무하다 적발

    엄용수 밀양시장. (사진=밀양시청 제공)

     

    엄용수 현 밀양시장의 별정직 비서의 부적정한 채용과 복무행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월 진행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밀양시는 자격도 없는 시장 측근을 비서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6월 8일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요원으로 특별채용된 A 씨는 옛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규칙(2011년 1월 5일 폐지)에 따라 별정직 6급 비서를 채용하려면 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이같은 자격 기준이 없는데도 채용됐다는 것.

    A 씨는 엄 시장이 지난 2004년 밀양청년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되자, 사무차장을 맡아 활동한 측근이다.

    또, A 씨는 복무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하고, 출장 수행시에는 근무상황부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거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5시 사이 관내 여론·동향파악을 위한 출장을 나건 것으로 돼 있지만 출장시간 외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한 달에 2~4회 정도 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감사원은 "A 씨는 출장 중에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유세차량 예산작성, 신년교례회 명부 작성과 관리, 모 산악회 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와 무관한 선거 관련 일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밀양시장에게 비서요원 특별채용과 복무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내용은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다.

    공노조는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엄용수 현 밀양시장이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의 자질도 갖추지 않은 A 씨를 별정 6급으로 채용해 대부분을 자택에서 지내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급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A 씨에 대한 봉급회수와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A 씨는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7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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