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창원시장 재판서 나온 '명태균 여론조작' 주장…홍남표 "법적 대응"

경남

    창원시장 재판서 나온 '명태균 여론조작' 주장…홍남표 "법적 대응"

    16일 창원시장 항소심 재판서 주장
    17일 홍 시장 입장 내고 "허위사실유포"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 제안을 수락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여론조사업자 명태균 씨 등이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7일 창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4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캠프 관계자 A(62)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창원지법 1심에서 홍 시장은 검사 제출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A씨는 단독으로 공직 제안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승낙했다고 보고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A씨·B씨가 항소해 여태 재판이 진행돼왔다.

    그런데 B씨 변호인은 전날 최후변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배제됐다"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업체로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B씨 측이 이를 거론한 것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9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있는 상태다.

    또 B씨 변호인은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언급하며 B씨를 영입한 이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22년도 실시된 지방선거 기간 중에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에 비춰 볼 때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B씨를 영입하고자 했다는 B씨 변호사의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법정에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B씨 변호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B씨 변호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