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위해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