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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인양비용 1천억원 등 4천억원대 가압류 신청



법조

    정부, 세월호 인양비용 1천억원 등 4천억원대 가압류 신청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해운조합·화물고박업체 임직원들 대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료사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4천억원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법원에 26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침몰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예상비용 1천억원과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및 후보상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청해진해운, 해운조합 등 관련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모두 4천 3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대상자는 유병언 회장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 해운조합 관계자, 화물 고박업체 임직원, 그리고 선장, 선원들이다.

    이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현재까지 들어간 수색비용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선보상 및 후보상 등을 잠정치로 추정해 4천 31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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