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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사촌동생 체포 소식에 당황" 거리감 표시

울산

    김복만 교육감 "사촌동생 체포 소식에 당황" 거리감 표시

    울산시교육청 납품비리 확산…교육계 '검찰수사 교육감 겨냥' 우려 목소리

     

    울산시교육청 납품비리로 공무원들이 구속된 데 이어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비리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거리를 뒀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촌동생인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이나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자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강북교육청 직원을, 20일에는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관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부서에서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도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사촌인 김 씨의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의 사촌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거리를 뒀다.

    김 교육감은 "깜짝 놀랐다. 아침 (사촌동생) 체포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있었던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친동생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김 교육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의 납품비리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동안 청렴을 강조하며 연임에 성공한 김 교육감 체제가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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