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국회/정당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관피아방지법,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4일 당론발의하기로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한다.

    야당안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어려운 만큼 쉬운 배상이 이뤄지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오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조만간 세월호 관련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3개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도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4일 오전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교육청, 경기도 안산시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보고에서는 사고초기 전원 구조됐다는 문자가 발송된 경위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