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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초등생 폭행한 주부 벌금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을 폭행한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 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 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 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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