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스마트폰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 기기만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받아 처분한 혐의(사기 등)로 조 모(3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 씨가 가로챈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 임 모(32) 씨도 불구속입건 했다.
구속된 조 씨는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저금리 대출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 9명이 보낸 스마트폰을 처분해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금융상담원을 사칭해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보내면 6.2% 금리로 1인당 600~1,600만 원씩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사와 한시적으로 제휴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스마트폰은 통신사 가입을 확인한 뒤 대출을 받을 때 돌려준다'는 조 씨의 꾐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기기를 배송하기 전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하면 분실해도 보상받을 수 있고, 유심칩을 빼두면 대포폰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퀵서비스로 보내면 조 씨는 이를 거둬들여 중국에 있는 사기 조직 총책에게 배송하거나, 장물업자 임 씨를 통해 처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