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내에서 임시보호기간 일괄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호관찰소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62)씨는 작년 4월 한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5시간가량 묶여 있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