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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 일병 사건 재판 가보니…시민들 분통

    가해 주도한 선임병에 강제추행죄 추가해 공소장 변경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28사단에서 시민들이 부대 정문에 윤 일병의 넋을 기리는 메모를 적어 붙이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선임병들로부터 한 달 넘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의 4차 공판이 열렸다.

    군복을 입은 가해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정은 방청을 하러 온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0석의 방청석이 부족하자 재판정 뒤와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인 채 재판을 지켜봤다.

    군 검찰은 이모(25) 병장의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변호인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또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3군 사령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일부 시민들은 가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군대가 때리는 곳이냐", "재수 없게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하신 거에요", "반성하는 빛이 없어"라고 말하며 재판정을 떠나지 못했다.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모·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28사단 측은 "살인죄 적용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와 종교행사 참석을 막은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이날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 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감시단 80여 명은 28사단 정문에 보라색 풍선과 리본 및 윤 일병의 넋을 위로하는 메모를 붙이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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