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운영 방안 논의 등과 관련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관련 사항에 대승적 합의를 이뤘지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18~21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국정조사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고 별도 합의했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당초 8월 4~8일 실시 예정이던 국정조사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은 끝에 무산됐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파악을 위해 이들의 증인채택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행적은 사생활이자 보안사항이라며 반대한다.
협상권을 넘겨받은 양당 특위 간사들은 CBS와의 통화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면서 대타협 가능성을 낮췄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우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 7일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준수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증인채택 협상이 종료돼야 한다. 이견이 큰 가운데 협상 시일마저 촉박해 청문회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