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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회정 귀가 조치'…조만간 신병처리 가닥

법조

    검찰, '양회정 귀가 조치'…조만간 신병처리 가닥

    양회정 씨 (자료사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오전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다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한 뒤 저녁 7시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도 양 씨를 상대로 유병언 전 회장과의 도피행적과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로 세번에 걸쳐 양 씨를 조사한 검찰은 향후 추가 소환 없이 이번 주 안으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적 있으나, 양 씨의 혐의가 수사 결과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 청구를 고심해왔다.

    앞서 양 씨는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이 경기도의 금수원에서 도주할 당시 함께 동행하며, 유 전 회장의 마지막 도피처인 순천 별장에서도 함께 내려가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결정적인 조력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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