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마약사범 한 명에 대해 7일 형을 집행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북한 남성 오 모씨(32)에 대해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법원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서 오 씨가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단독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경외(북한)로부터 필로폰 3.75kg을 중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1월 0.9㎏의 필로폰을 북한에서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