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선임병들의 끔찍한 가혹행위와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기형적인 구조의 군 사법체계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사단장 등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군의 사법체계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 수사 다해놓고 왜 공소 사실은 축소?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윤 일병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28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받고 여러 증거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이모(25) 병장을 비롯해 선임병 4명이 사건 당일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윤 일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가래침 핥기, 물고문, 치약먹이기 등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고, 폭행 역시 수액을 맞춰가며 때릴 정도로 잔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기소하며 28사단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일부 혐의 사실은 누락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등 성추행 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유모(22) 하사의 경우도 "때려서라도 군기 잡아라"라며 직접 폭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폭행교사 혐의는 기소단계에서 빼버렸다.
또,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윤 일병 가족들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가족들의 증인 신청 요구도 묵살했다.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사단장이 헌병·검찰·법원 등 사법체계 지휘·통제사단급의 사법체계는 각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와 이를 송치받아 기소하는 검찰,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군사법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헌병대장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인이 맡아 수사관들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은 법조인 출신의 법무참모가 맡아 부하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한다.
그런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헌병대장과 법무참모는 모두 사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참모다. 다시말해 수사의 최종 지휘는 사단장의 몫이다.
윤 일병 사건의 경우도 마찬기지로 지난 4일 지휘책임을 물어 뒤늦게 보직해임된 28사단장이 헌병대와 검찰의 수사를 최종 지휘했다. 한마디로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단장이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
더 황당한 것은 사건을 최종 판결하는 사단 군사법원의 재판장을 법조인 출신이 맡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이 자신의 참모 가운데 임명한다는 것이다.
사단급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중령 이상의 참모가 돌아가면서 군사법원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사단장은 이 판결에 대해 감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사단 뿐만 아니라 상급기군인 군단, 사령부 등도 모두 같은 구조다.
결국 이런 기형적인 사법체계로 인해 사단장이 직접 개입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책임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봐주기·축소 수사와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민간 검찰 관계자는 "군 체계에서는 군 헌병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모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독자성·중립성·공정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청사 (자료사진)
◈ 군 사법체계, 기무사 같은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윤 일병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하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이 점을 지적하며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리적 문제로 살인죄 적용을 배제했다는 28사단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없는 대목이다.{RELNEWS:right}
이에따라 군의 사법체계를 사단장 등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무사의 경우 각 사단에 기무반이 파견돼 있지만 독립적인 기구여서 사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서 "군 사법기관도 이런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