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한 사람과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사람의 법적 책임비율은?
이모(52)씨는 지난해 11월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다. 3천4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한 은행 계좌로 1천500만원을 보냈다.
이씨가 입금한 돈 가운데 1천400여만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곧바로 인출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최모(58)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현금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넘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