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일명 카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는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임에도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