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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적법 판단"< LAT>

미국/중남미

    "美법원,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적법 판단"< LAT>

    • 2014-08-13 06:40

    일본계 주민 '소녀상 철거 소송' 경과 상세 보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극우 일본계 주민들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이 각하된 것은 소녀상 건립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소녀상 건립의 타당성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극우 일본계 주민들이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이에 맞선 글렌데일시와 한인단체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글렌데일시가 건립한 소녀상이 과연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 권한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에 모아졌지만,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의 재판 기록을 인용해 "소녀상이 세워진 시립공원에 지역주민들이 가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이 연방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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