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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내 집단가혹행위 근절 입법화…국방수권법 명시

미국/중남미

    美하원, 군내 집단가혹행위 근절 입법화…국방수권법 명시

    • 2014-08-13 06:52

    윤일병 사건과 유사한 '데니 첸·해리 루' 사건 영향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로 사망해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 하원이 올 상반기에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 근절대책을 입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집단 가혹행위로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대책 수립과 국회의 입법과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5월말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H.R 4435)에 군대 집단 가혹행위(hazing)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미국 회계감사원과 미국 각 군 지휘부에 정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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