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동료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사내에 폭로한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모씨가 회사 동료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남편의 USB와 이메일 등에서 입수한 A씨 사진과 함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남편의 회사 직원 27명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박씨가 A씨와 수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A씨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또 자신이 박씨의 부인이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박씨는 담당 팀장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씨는 A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과 함께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뉘앙스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이 판사는 "A씨가 결국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남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