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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접촉사고 다발자' 車 보험료 대폭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 기준 '점수제'→'건수제'로 변경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접촉사고 등 소규모 사고더라도 자주 일으킬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자동차 사고 규모를 따져 차 보험료를 할증하던 방식을 오는 2018년부터는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차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89년 대형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사고 점수제' (사고 규모에 따라 벌점을 차등부과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를 도입한 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데다 물적 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등 최근의 교통환경이 변화해 '사고 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도 사고 발생 위험은 사고의 크기 보다는 사고 건수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고 건수제가 시행되면 사고 규모에 관계없이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고 규모에 따라 0.5~4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1벌점 당 1등급(평균 6.8%)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건수제에서는 사고 1건당 2~3 등급(최초 사고 2등급, 2회 사고 이후 3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다만 최초 사고가 50만원 이하 물적단독 피해 사고일 경우는 1등급 할증된다.

    또한 대인·대물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사고의 경우 현재는 최대 6등급까지 할증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1건으로만 평가해 역시 2,3등급 할증에 머물게 된다. 연간 할증한도도 신설돼 1년에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금감원은 "기존 제도에서는 사고자의 경우 이후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3년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1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에 따라 사고자에게 할증되는 보험료는 2,3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이게 된다"며 "현재 무사고자가 전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만큼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무사고자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지만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6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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