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전북교육청은 부실한 감사를 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문제로 삼은 사건은 지난해 7월 11일 전주의 한 장애인 특수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다.
당시 2학년 여학생이 3학년 남학생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수사결과 지난 5월 장애인 준강간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가해자가 정신지적 2급 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준강간혐의를 인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의 대응은 사건 발생 시작부터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지적이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히 사건 당시 현장을 교사가 목격했으나 단순 훈계와 체벌로 끝냈으며 사안 보고는 학생 간 성폭력이 아닌 집안 내 별도 사안으로 초기 허위보고 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부서는 학교 측과 교사들의 의견만 듣고 사실확인이나 진상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감사팀도 지난 10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토대로 '장애학생 간 일체의 성행위가 없었다. 진상을 밝힐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단지 관리가 부실했다는 행정처분만 내렸다.
사건 현장을 교사가 목격했으나 단순 훈계와 체벌로 끝냈으며 사안 보고는 학생 간 성폭력이 아닌 집안 내 별도 사안으로 허위보고 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전면 배제하고 사후피임약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 투약하는 등 인권이 유린됐고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전북교육청은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혔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허술한 학교 드러난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은폐 동조 부실한 감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북교육청에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인권 안전이 침해된 것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