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울산·칠곡 계모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조치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및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상담 위탁, 치료위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다룬다.
부산가정법원은 22일 아동학대사건 현황, 아동학대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 등을 주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에 관한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